도시가스 금액이 평소와 다르게 나왔다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는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 검침 대신 추정한 사용량으로 고지된 달(인정고지)이었는지, 다른 하나는 계량기 숫자(㎥)가 요금 단위인 열량(MJ)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입니다.
인정고지와 정산: 부재 등으로 검침하지 못한 달은 전년 동월이나 전월 사용량으로 사용량을 추정해 고지하고, 다음 달 검침 때 실제 지침으로 정산합니다. 추정한 양과 실제 쓴 양의 차이가 정산하는 달에 한꺼번에 반영되므로, 그 달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량 환산: 계량기는 부피(㎥)를 재지만, 도시가스 요금은 2012년 7월부터 쓴 열량(MJ)으로 매깁니다. 고지서는 사용량(㎥) × 보정계수 × 평균열량(MJ/Nm³) = 사용열량(MJ)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계량기 사용량이 같아도 보정계수나 평균열량이 달라지면 사용열량과 요금이 달라집니다.
주택용 요금의 기본 계산에 들어가는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사용요금(사용열량 × MJ당 단가), 기본요금(월 1,250원), 그리고 이 둘에 붙는 부가세 10%입니다. 요금경감, 계량기 교체비, 연체료, 이전 미납 금액은 고지서에 그 항목이 있을 때만 따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 글은 서울도시가스(주)에서 가스를 받는 주택용(취사·난방) 고객 기준입니다. 고객센터 조회 화면에 나오는 관할 지역은 서울 강서·양천·영등포·관악·동작·서초·마포·용산·서대문·은평·종로구와 경기 고양·김포·파주시입니다. 다만 같은 구라도 공급사가 다를 수 있으니, 우리 집 주소가 공급 지역인지는 고지서에 적힌 공급사명으로 확인하세요. 단가와 공급규정 조항은 서울지역 기준입니다. 경기 지역 단가는 서울도시가스 가스요금표에서 지역을 ‘경기’로 바꿔 확인하면 됩니다.
2026-10-27 기준으로 썼고, 출처는 2026-10-27에 확인했습니다.
기본 계산에 들어가는 항목은 무슨 뜻인가요?
| 항목 | 뜻과 정해지는 방식 | 근거 |
|---|---|---|
| 지침(당월·전월) | 가스계량기에 적힌 숫자입니다. 검침할 때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검침방법 안내, 공급규정 제17조 |
| 사용량(㎥) | 당월 지침 − 직전 검침 지침 | 공급규정 제16조③ |
| 보정계수 | 가스 온도·압력 차이를 보정하는 온압보정계수. 사용압력 250mmAq 이하에 적용되며 요금 고지 때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요금 안내(온압보정계수), 공급규정 제18조① |
| 평균열량(MJ/Nm³) | 해당 기간 한국가스공사의 월간가중평균열량. 서울도시가스 홈페이지 ‘평균열량조회’에서 기간별 값을 볼 수 있습니다. | 요금산정방법, 공급규정 제18조② |
| 사용열량(MJ) | 사용량 × 보정계수 × 평균열량 | 요금산정방법, 공급규정 제18조② |
| 사용요금 | 사용열량 × MJ당 단가. 2026년 10월 1일 적용 서울지역 주택용 단가는 취사·난방 모두 22.5268원/MJ입니다. | 서울도시가스 가스요금표 |
| 기본요금 | 주택용 월 1,250원(가구당). 처음 공급·해약 등으로 그 달 사용일수가 15일 미만이면 받지 않습니다. | 공급규정 별표4, 제21조④⑤ |
| 부가세 | (사용요금 + 기본요금) × 10%. 계량기 교체비가 청구된 달에는 교체비도 부가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 요금산정방법 |
| 절사금액 | 요금 계산 결과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 공급규정 제21조⑥ |
단가는 시행일자마다 바뀔 수 있고, 시행일이 월 중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요금표에서 지역과 시행일자를 골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지역 주택용 단가를 시행일자별로 조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자 | 주택용 단가(원/MJ) | 변동 |
|---|---|---|
| 2025.07.01 | 22.3617 | +0.0663 (이전 22.2954) |
| 2026.08.01 | 22.5268 | +0.1651 |
| 2026.09.01 · 2026.10.01 | 22.5268 | 변동 없음 |
고지서에 있을 때만 확인할 항목
아래 항목은 모든 가구에 붙는 요금이 아닙니다. 청구상세에 해당 항목이 찍혀 있을 때 그 금액이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보세요.
| 항목 | 확인할 내용 | 근거 |
|---|---|---|
| 요금경감 | 경감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경감은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만 적용되고, 신청일 다음 날 사용량부터 반영됩니다. 반영 여부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산업통상부고시 제2025-024호) 제2조②, 요금경감 안내 |
| 계량기 교체비 | 공급규정 별표3에 계량기 등급별 교체비용이 있습니다(예: 교체비용1 10등급 770원, 부가세 별도). 청구된 달에는 부가세 계산 기준에 들어갑니다. 어떤 계량기에 언제·어떤 주기로 부과되는지는 규정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고지서에 이 항목이 있으면 고객센터에 물어보세요. | 공급규정 별표3, 요금산정방법 |
| 연체료 | 납부기한이 지난 요금 원금에 월 2%, 연 2회까지. 미납원금 × 2/100 × (체납일수 ÷ 납기일이 속한 달의 일수)이며 부가세는 빼고 계산합니다. | 공급규정 제9조② |
| 이전 미납 금액 | 청구상세의 미납 소계에 표시됩니다. 이번 달 사용분이 아니므로 위 계산과 비교할 때는 빼고 봅니다. | 청구서 보는 방법 |
한 달 50㎥ 쓰면 요금은 얼마일까? (계산 구조 설명용 가상 예시)
이 예시는 실제 고지서나 서울도시가스 요금계산 결과와 맞춰 본 금액이 아닙니다. ㎥가 MJ를 거쳐 요금이 되는 순서를 보여 주려고 만든 계산 구조 설명용 가상 예시입니다. 서울도시가스 요금계산 화면은 사용계약번호를 넣어야 해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은 서울지역 주택용, 기본 계산 항목만(경감·교체비·연체료·미납 없음), 사용기간 2026-09-01~09-30입니다. 보정계수는 실제 고지서 값을 확인해야 해서 0.9990으로 가정했습니다. 평균열량은 서울도시가스 평균열량조회에 같은 기간을 넣어 나온 42.756 MJ/Nm³를 썼는데, 이 조회값은 가스공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Nm³는 온도·압력을 기준 상태로 환산한 부피입니다.
| 순서 | 계산식 | 값 |
|---|---|---|
| ① 사용량 | 지침 1,250 − 1,200 (가상) | 50㎥ |
| ② 보정 | 50 × 0.9990 (가정값) | 49.95㎥ |
| ③ 사용열량 | 49.95 × 42.756 (위 기간 조회값) | 2,135.6622MJ |
| ④ 사용요금 | 2,135.6622 × 22.5268 | 48,109.64원 |
| ⑤ 기본요금 | 주택용 월 정액 | 1,250원 |
| ⑥ 부가세 | (④+⑤) × 10% | 4,935.96원 |
| ⑦ 합계 | ④+⑤+⑥ = 54,295.60, 10원 미만 절사 | 54,290원 |
공급규정에는 10원 미만 절사만 정해져 있어서, 이 예시는 마지막 합계에서 한 번만 버렸습니다. 이 순서대로 내 고지서를 계산했는데 금액이 맞지 않으면 아래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 보정계수와 평균열량: 예시의 가정값 대신 내 고지서에 적힌 값을 넣었는지
- 사용기간과 단가: 내 검침기간에 적용된 시행일자의 단가를 썼는지
- 기본요금: 처음 공급·해약 등으로 사용일수가 15일 미만인 달인지
- 함께 청구된 항목: 경감·교체비·연체료·미납 금액이 있으면 위 ‘고지서에 있을 때만 확인할 항목’대로 더하거나 뺐는지
- 원 미만 처리: 사용열량·사용요금·부가세의 원 미만을 언제 처리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위 항목이 모두 맞아도 끝자리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달과 금액이 다르면 무엇부터 보나요?
- 사용기간과 당월·전월 지침부터 봅니다. 검침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합니다. 난방을 쓰는 주택은 하절기(6~9월) 중 1개월을 골라 격월 검침할 수 있고, 취사전용은 격월 검침할 수 있습니다.
-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 추정 고지(인정고지)였는지 확인합니다. 부재로 검침하지 못한 달과 하절기 격월 검침으로 검침하지 않는 달은 전년 동월 또는 전월 사용량으로, 계량기 고장 등은 전년 동월 사용량을 원칙으로 산정합니다. 부재로 추정한 사용량은 다음 달 검침 때 정산합니다.
- 계량기가 집 안에 있다면 자가검침 대상일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날 직접 검침해 현관의 자가검침 기록표에 적거나, 홈페이지 자가검침입력(로그인 필요)에 입력하면 됩니다. 검침이 안 됐다면 검침기간 안에 1588-5788로 알려야 정확한 요금이 고지됩니다.
- 보정계수와 평균열량이 지난달과 달라졌는지 봅니다. 평균열량은 기간마다 다릅니다.
- 단가가 바뀌었는지는 위 표나 가스요금표에서 확인합니다.
- 청구상세에 요금경감, 계량기 교체비, 연체금액, 이전 미납 금액이 있는지 보고, 있으면 위 ‘고지서에 있을 때만 확인할 항목’으로 확인합니다.
- 그래도 사용량이 평소와 크게 다르면 고객센터에 별도검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계약번호·사용기간·지침을 함께 알려 주면 확인이 빠릅니다.
요금이 잘못 나온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도시가스에 신청합니다. 회사는 7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 주는데, 이의를 신청한 동안에도 납기일은 바뀌지 않습니다(제23조①~③). 사용자 부주의가 아닌 옥내 배관 손상이나 보일러 이상으로 가스가 새서 요금이 늘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3조⑥).
문의할 때는 고지서의 사용계약번호를 준비해 서울도시가스 고객센터 1588-5788(평일·공휴일 08:30~18:00, 12:00~13:00 상담 불가)로 연락하면 됩니다. 가스 누출·사고 신고는 점심시간에도 받습니다. 전기 고지서는 한전 주택용 전기요금 고지서 읽는 법에서 누진구간과 검침기간을 기준으로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서울도시가스 가스요금표(2026년 10월 1일 단가표 서울지역, 시행일자별 조회) — 확인 2026-10-27
- 서울도시가스 가스요금 안내(요금산정방법·온압보정계수) — 확인 2026-10-27
- 서울도시가스 평균열량조회(2026.09.01~09.30 조회, 열량제도 시행안내) — 확인 2026-10-27
- 서울도시가스 청구서 보는 방법 — 확인 2026-10-27
- 서울도시가스 계량기 검침방법(자가검침·인정고지) — 확인 2026-10-27
- 서울도시가스 요금경감 안내(적용 용도·적용 시기) — 확인 2026-10-27
-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024호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제2조②) — 확인 2026-10-27
- 서울도시가스 법령 및 공급규정(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규정 2025.7.24.판 제9조·제16조~제18조·제21조·제23조, 별표3·별표4) — 확인 2026-10-27
- 서울도시가스 고객상담센터 안내 — 확인 2026-10-27
- 서울도시가스 지역별 고객센터(관할 지역) — 확인 2026-10-27
본문 내용별 근거 조항
- 검침 주기와 격월 검침: 공급규정 제16조①
- 추정 고지(인정고지) 사용량 산정과 정산: 제18조③④
- 별도검침 신청: 공급규정 제16조②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