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날짜를 잡았다면 전기는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면 됩니다. 살던 집의 요금 정산은 나가는 사람이, 새 집의 전기사용계약자(명의) 변경은 들어오는 사람이 합니다. 둘은 별개의 절차라서 하나를 끝냈다고 다른 하나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전기 공급 자체를 끊는 계약 해지는 이 두 절차와 다릅니다. 일반적인 이사 순서에는 넣지 않고 글 뒤쪽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전기료를 관리비로 내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계약 방식과 이사 정산 절차부터 물어보는 게 순서입니다.
이 글은 한국전력 주택용 저압 고객이 이사하는 경우, 즉 매매·임대차로 전기사용자가 바뀌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6-10-27 기준으로 썼고, 출처는 2026-10-27에 확인했습니다.
우리 집은 한전 직접 청구일까, 관리비 납부일까?
| 구분 | 이사 때 먼저 확인할 곳 | 이 글에서 따라 할 부분 |
|---|---|---|
| 한전 고지서를 직접 받는 집 | 한전ON 또는 123 | “누가 무엇을 하면 끝나나요?” 표와 “한전 직접 청구 집: 이사 당일” |
| 전기료를 관리비로 내는 아파트 | 관리사무소(계약 방식·정산 절차), 필요하면 123 | “관리비로 내는 아파트: 순서” |
관리비로 낸다고 해서 아파트 전기 계약 방식이 하나로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약관 제67조③·④에도 단일계약·종합계약·세대별계약이 따로 나옵니다. 관리비 납부 여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세요.
누가 무엇을 하면 끝나나요?
이사하는 사람은 살던 집에서는 “나가는 사람”, 새 집에서는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살던 집에 다음으로 들어올 사람과 새 집에 살던 이전 사용자도 같은 표의 반대편 역할을 맡습니다. 공식 원문에 없는 칸은 “123 확인”으로 남겼습니다.
| 누가(어느 집) | 할 일 | 접수 경로 | 완료 확인 방법 |
|---|---|---|---|
| 나가는 사람(살던 집의 나, 새 집의 이전 사용자) | 이사 당일 계량기 지침 신고 → 정산요금 납부 | 한전ON 또는 123 전화로 신고. 납부는 신용카드 또는 지정 계좌 출금(이사정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1회) | 123 확인 |
| 나가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 모두 | 전기사용자가 바뀐 사실 통지: 14일 이내(약관 제12조①) | 123 확인 | 123 확인 |
| 들어오는 사람(새 집의 나, 살던 집의 다음 사용자) | 전기사용계약자 변경 신청. 같은 조항(약관 제12조①)이 14일 이내 통지와 함께 새 고객의 변경 신청 의무를 정함 | 문서 신청이 원칙(방문·우편·팩스·인터넷). 주택용 저압은 전화·구두로도 가능 | 123 확인 |
| 들어오는 사람(선택) |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 신청: 변경일 기준으로 신·구 사용자 요금을 따로 계산해 청구 | 전화·구두 신청 대상에서는 빠짐. 그 밖의 경로는 123 확인 | 123 확인 |
| 복지할인을 받던 사람 | 살던 집 할인은 변동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부터 감액되지 않음. 새 집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는 123 확인 | 복지할인 신청 경로 참고 | 새 집 고지서의 할인 항목 |
| 자동이체를 쓰던 사람 | 이사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규정 미확인 | 한전ON에 자동이체 메뉴가 있음. 처리 방법은 123 확인 | 123 확인 |
정산은 끝났는데 명의는 그대로라면?
정산과 계약자 변경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은 나가는 사람이 이사일까지 쓴 요금을 내는 절차이고, 계약자 변경은 들어오는 사람이 그 집 전기사용계약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그러니 정산만 끝났다고 새 집 명의까지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들어온 사람이 이전 사용자 명의로 계속 전기를 쓰면, 한전은 계약자 변경 신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들어온 사람은 협조해야 합니다(세칙 제6조③).
- 요금 구분청구를 변경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한전은 미납요금에 한해 변경일이 속한 달의 사용량을 고객과 협의해 정하고 그에 따라 각각 청구합니다(약관 제12조③).
- 나가는 사람이 정산요금을 내지 않으면, 한전은 그 사람의 새 전기사용장소 요금에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관 제77조③).
- 세입자라면 소유자 동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약관 제8조③은 소유자가 아닌 고객이 전기사용을 신청·변경할 때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세칙 제4조③이 정한 동의 생략 대상에 계약자 변경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동의가 필요한지, 어떤 형식인지는 123에 함께 확인하세요.
한전 직접 청구 집: 이사 당일
- 계량기 지침, 그러니까 계량기에 찍힌 현재 숫자를 확인합니다.
- 그 지침을 한전ON이나 고객센터 123에 신고합니다. 요금은 “이사지침 − 전월지침”만큼의 사용량으로 계산됩니다. 주택용 고객이 신·구 고객별로 나눠 계산할 때 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수계산하지 않습니다.
- 납부는 신용카드나 지정 계좌 출금 중에서 고릅니다. 결제할 수 있는 카드와 출금 가능한 은행 목록은 한전ON 이사요금 안내에 있는데, 그 안내에 우리은행은 서비스 일시중지로 표시돼 있으니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한전ON의 “이사요금 단순 계산”은 신·구 고객 요금 승계를 위한 참고용이라 실제 정산 금액과는 다릅니다.
관리비로 내는 아파트: 순서
- 이사 전에는 관리사무소에 이사 날짜를 알리고, 전기 계약 방식과 전기료 정산 방법을 물어봅니다. 위의 한전 이사정산 절차가 그대로 맞는지는 단지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사 당일에는 관리사무소가 안내한 방법대로 정산합니다. 한전 이사정산(한전에 직접 납부)이 이 집에 해당하는지는 123에 확인하세요.
- 이사 후 대가족·다자녀·출산 할인은 관리사무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복지할인은 어디에 신청하는지 관리사무소나 123에 확인합니다.
전기 공급 자체를 끊으려면: 계약 해지
해지는 정산이나 계약자 변경과 다른 절차입니다. 해지를 신청하면 한전은 원칙적으로 해지희망일에 전기 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이사를 나가면서 그 집의 전기 공급까지 끝내려는 경우에 검토하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 신청 방법: 해지희망일 전일까지 문서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희망일을 정하지 않고 해지를 요청하면 접수일 다음 날이 해지일이 됩니다.
- 누가 신청하나: 이사처럼 해지 사유가 명확하면 세입자 등 실제 사용자도 소유자 동의 없이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유자가 해지하려면 임차인 등 실제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해지해도 남는 것: 요금 등 채권·채무는 해지 뒤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 다음 사람에게 생기는 비용: 해지 후 3년 이내에 그 장소에서 전기를 다시 쓰는 고객은 해지 전 고객과 같은 사람이든 아니든 재사용수수료를 냅니다. 금액은 123 확인.
확인하지 못한 것과 문의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 변경 통지를 어디로 하는지, 각 절차가 끝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공식 원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한 주택에 여러 가구가 사는 1주택수가구 요금을 적용받는 집은 세입자 전출 등으로 가구 수가 바뀌면 한전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는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유료)이나 한전ON(online.kepco.co.kr)으로 하면 됩니다.
새 집 첫 고지서가 나오면 한전 주택용 전기요금 고지서 읽는 법을 보며 맞춰 보세요. 복지할인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면 복지할인 신청 대상·서류·접수 경로에 정리돼 있습니다.
공식 출처
- 한전ON 주택용 이사요금 계산·정산 안내 — 확인 2026-10-27
- 한전ON 전기공급약관(기본공급약관 제8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17조·제67조·제77조, 공급약관 세칙 제4조·제6조·제7조·제48조·제62조) — 확인 2026-10-27
- 한전ON 복지할인 신청 안내 — 확인 2026-10-27
- 한전ON 첫 화면(자동이체 메뉴) — 확인 2026-10-27
본문 내용별 근거 조항
- 변경 통지 14일·계약자 변경 신청: 약관 제12조①
- 문서 신청 원칙: 약관 제12조④, 신청 수단(방문·우편·팩스·인터넷): 약관 제8조②
- 전화·구두 신청 대상(요금 구분청구 제외): 세칙 제4조②
-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늦은 신청 시 협의: 약관 제12조③
- 이전 사용자 명의로 계속 사용할 때 변경 요청: 세칙 제6조③
- 소유자 동의: 약관 제8조③, 동의 생략 대상: 세칙 제4조③
- 미납 정산요금을 새 사용장소 요금에 포함해 청구: 약관 제77조③
- 신·구 고객별 계산 시 일수계산 예외: 세칙 제62조②
- 해지희망일에 공급 종료: 약관 제13조①, 소유자 해지 시 실제 사용자 동의: 제13조②, 세입자도 소유자 동의 없이 해지 신청: 제13조③
- 해지는 해지희망일 전일까지 문서 신청이 원칙·희망일 없으면 접수 다음 날 해지: 세칙 제7조①·②
- 해지 후 재사용수수료: 약관 제16조①, 해지 후 채권·채무: 약관 제17조
- 복지할인 적용 제외 시점: 세칙 제48조⑥
- 여러 가구가 사는 집의 가구 수 변경 통지: 약관 제67조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