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후 전기요금 체크리스트: 한전 청구와 아파트 관리비 청구별 안내

이사 날짜를 잡았다면 전기는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면 됩니다. 살던 집의 요금 정산은 나가는 사람이, 새 집의 전기사용계약자(명의) 변경은 들어오는 사람이 합니다. 둘은 별개의 절차라서 하나를 끝냈다고 다른 하나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전기 공급 자체를 끊는 계약 해지는 이 두 절차와 다릅니다. 일반적인 이사 순서에는 넣지 않고 글 뒤쪽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전기료를 관리비로 내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계약 방식과 이사 정산 절차부터 물어보는 게 순서입니다.

이 글은 한국전력 주택용 저압 고객이 이사하는 경우, 즉 매매·임대차로 전기사용자가 바뀌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6-10-27 기준으로 썼고, 출처는 2026-10-27에 확인했습니다.

우리 집은 한전 직접 청구일까, 관리비 납부일까?

구분이사 때 먼저 확인할 곳이 글에서 따라 할 부분
한전 고지서를 직접 받는 집한전ON 또는 123“누가 무엇을 하면 끝나나요?” 표와 “한전 직접 청구 집: 이사 당일”
전기료를 관리비로 내는 아파트관리사무소(계약 방식·정산 절차), 필요하면 123“관리비로 내는 아파트: 순서”

관리비로 낸다고 해서 아파트 전기 계약 방식이 하나로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약관 제67조③·④에도 단일계약·종합계약·세대별계약이 따로 나옵니다. 관리비 납부 여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세요.

누가 무엇을 하면 끝나나요?

이사하는 사람은 살던 집에서는 “나가는 사람”, 새 집에서는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살던 집에 다음으로 들어올 사람과 새 집에 살던 이전 사용자도 같은 표의 반대편 역할을 맡습니다. 공식 원문에 없는 칸은 “123 확인”으로 남겼습니다.

누가(어느 집)할 일접수 경로완료 확인 방법
나가는 사람(살던 집의 나, 새 집의 이전 사용자)이사 당일 계량기 지침 신고 → 정산요금 납부한전ON 또는 123 전화로 신고. 납부는 신용카드 또는 지정 계좌 출금(이사정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1회)123 확인
나가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 모두전기사용자가 바뀐 사실 통지: 14일 이내(약관 제12조①)123 확인123 확인
들어오는 사람(새 집의 나, 살던 집의 다음 사용자)전기사용계약자 변경 신청. 같은 조항(약관 제12조①)이 14일 이내 통지와 함께 새 고객의 변경 신청 의무를 정함문서 신청이 원칙(방문·우편·팩스·인터넷). 주택용 저압은 전화·구두로도 가능123 확인
들어오는 사람(선택)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 신청: 변경일 기준으로 신·구 사용자 요금을 따로 계산해 청구전화·구두 신청 대상에서는 빠짐. 그 밖의 경로는 123 확인123 확인
복지할인을 받던 사람살던 집 할인은 변동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부터 감액되지 않음. 새 집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는 123 확인복지할인 신청 경로 참고새 집 고지서의 할인 항목
자동이체를 쓰던 사람이사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규정 미확인한전ON에 자동이체 메뉴가 있음. 처리 방법은 123 확인123 확인

정산은 끝났는데 명의는 그대로라면?

정산과 계약자 변경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은 나가는 사람이 이사일까지 쓴 요금을 내는 절차이고, 계약자 변경은 들어오는 사람이 그 집 전기사용계약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그러니 정산만 끝났다고 새 집 명의까지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들어온 사람이 이전 사용자 명의로 계속 전기를 쓰면, 한전은 계약자 변경 신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들어온 사람은 협조해야 합니다(세칙 제6조③).
  • 요금 구분청구를 변경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한전은 미납요금에 한해 변경일이 속한 달의 사용량을 고객과 협의해 정하고 그에 따라 각각 청구합니다(약관 제12조③).
  • 나가는 사람이 정산요금을 내지 않으면, 한전은 그 사람의 새 전기사용장소 요금에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관 제77조③).
  • 세입자라면 소유자 동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약관 제8조③은 소유자가 아닌 고객이 전기사용을 신청·변경할 때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세칙 제4조③이 정한 동의 생략 대상에 계약자 변경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동의가 필요한지, 어떤 형식인지는 123에 함께 확인하세요.

한전 직접 청구 집: 이사 당일

  1. 계량기 지침, 그러니까 계량기에 찍힌 현재 숫자를 확인합니다.
  2. 그 지침을 한전ON이나 고객센터 123에 신고합니다. 요금은 “이사지침 − 전월지침”만큼의 사용량으로 계산됩니다. 주택용 고객이 신·구 고객별로 나눠 계산할 때 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수계산하지 않습니다.
  3. 납부는 신용카드나 지정 계좌 출금 중에서 고릅니다. 결제할 수 있는 카드와 출금 가능한 은행 목록은 한전ON 이사요금 안내에 있는데, 그 안내에 우리은행은 서비스 일시중지로 표시돼 있으니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한전ON의 “이사요금 단순 계산”은 신·구 고객 요금 승계를 위한 참고용이라 실제 정산 금액과는 다릅니다.

관리비로 내는 아파트: 순서

  1. 이사 전에는 관리사무소에 이사 날짜를 알리고, 전기 계약 방식과 전기료 정산 방법을 물어봅니다. 위의 한전 이사정산 절차가 그대로 맞는지는 단지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이사 당일에는 관리사무소가 안내한 방법대로 정산합니다. 한전 이사정산(한전에 직접 납부)이 이 집에 해당하는지는 123에 확인하세요.
  3. 이사 후 대가족·다자녀·출산 할인은 관리사무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복지할인은 어디에 신청하는지 관리사무소나 123에 확인합니다.

전기 공급 자체를 끊으려면: 계약 해지

해지는 정산이나 계약자 변경과 다른 절차입니다. 해지를 신청하면 한전은 원칙적으로 해지희망일에 전기 공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이사를 나가면서 그 집의 전기 공급까지 끝내려는 경우에 검토하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 신청 방법: 해지희망일 전일까지 문서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희망일을 정하지 않고 해지를 요청하면 접수일 다음 날이 해지일이 됩니다.
  • 누가 신청하나: 이사처럼 해지 사유가 명확하면 세입자 등 실제 사용자도 소유자 동의 없이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유자가 해지하려면 임차인 등 실제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해지해도 남는 것: 요금 등 채권·채무는 해지 뒤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 다음 사람에게 생기는 비용: 해지 후 3년 이내에 그 장소에서 전기를 다시 쓰는 고객은 해지 전 고객과 같은 사람이든 아니든 재사용수수료를 냅니다. 금액은 123 확인.

확인하지 못한 것과 문의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 변경 통지를 어디로 하는지, 각 절차가 끝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공식 원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한 주택에 여러 가구가 사는 1주택수가구 요금을 적용받는 집은 세입자 전출 등으로 가구 수가 바뀌면 한전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는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유료)이나 한전ON(online.kepco.co.kr)으로 하면 됩니다.

새 집 첫 고지서가 나오면 한전 주택용 전기요금 고지서 읽는 법을 보며 맞춰 보세요. 복지할인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면 복지할인 신청 대상·서류·접수 경로에 정리돼 있습니다.

공식 출처

본문 내용별 근거 조항

  • 변경 통지 14일·계약자 변경 신청: 약관 제12조①
  • 문서 신청 원칙: 약관 제12조④, 신청 수단(방문·우편·팩스·인터넷): 약관 제8조②
  • 전화·구두 신청 대상(요금 구분청구 제외): 세칙 제4조②
  •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늦은 신청 시 협의: 약관 제12조③
  • 이전 사용자 명의로 계속 사용할 때 변경 요청: 세칙 제6조③
  • 소유자 동의: 약관 제8조③, 동의 생략 대상: 세칙 제4조③
  • 미납 정산요금을 새 사용장소 요금에 포함해 청구: 약관 제77조③
  • 신·구 고객별 계산 시 일수계산 예외: 세칙 제62조②
  • 해지희망일에 공급 종료: 약관 제13조①, 소유자 해지 시 실제 사용자 동의: 제13조②, 세입자도 소유자 동의 없이 해지 신청: 제13조③
  • 해지는 해지희망일 전일까지 문서 신청이 원칙·희망일 없으면 접수 다음 날 해지: 세칙 제7조①·②
  • 해지 후 재사용수수료: 약관 제16조①, 해지 후 채권·채무: 약관 제17조
  • 복지할인 적용 제외 시점: 세칙 제48조⑥
  • 여러 가구가 사는 집의 가구 수 변경 통지: 약관 제67조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