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서울도시가스 신청 순서: 전출 정산·전입 연결·명의변경

이삿날이 잡혔는데 도시가스는 어디에 언제 연락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순서는 단순합니다. 나가는 집은 이사 전에 그 집 관할 고객센터에 알려 요금을 정산하고 가스레인지·중간밸브 철거를 받고, 들어가는 집은 입주 전에 새 집 관할 고객센터에 연결을 예약해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챙기면 됩니다. 새 집에서는 명의변경을 신청하고, 자동이체를 쓰던 분은 이사 전에 해지한 뒤 새 집에서 다시 신청합니다. 요금경감을 받고 있었다면 이사 사실을 도시가스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글은 서울도시가스(주)에서 가스를 받는 주택용 고객 기준이고, 공급규정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규정(2025.7.24.)을 따릅니다. 우리 집 공급사가 서울도시가스인지는 고지서에 적힌 공급사명으로 확인하세요. 경기 지역은 연결 비용이 다릅니다.
2026-10-28 기준으로 썼고, 출처는 2026-10-28에 확인했습니다.

이사할 때 도시가스는 누가, 언제, 무엇을 신청하나요?

시점누가어디에신청할 것
이사 나가기 전나가는 사람지금 집 관할 고객센터이사 예정 일시·연락처를 알리고 요금 정산, 가스레인지·중간밸브 철거와 안전조치 예약
이사 나가기 전자동이체 쓰던 사람서울도시가스자동이체 해지
이사 들어가기 전들어가는 사람새 집 관할 고객센터(전화 또는 홈페이지 예약)가스레인지 연결, 사용량 확인과 안전점검, 이전 거주자 체납 여부 확인과 요금 정산 요청
입주 후새 사용자새 집 관할 고객센터명의변경, 원하면 자동이체 신청
이사가 생겼을 때요금경감 받던 사람도시가스사이사 등 변동사항 신청서 제출

대표전화 1588-5788의 ARS에는 전출입·연소기 연결/철거 예약, 전출 또는 사용요금 중간계산, 자동이체 신청/해지/변경 메뉴가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공휴일 08:30~18:00이고 12:00~13:00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이사 나가는 집은 며칠 전에 연락해야 하나요?

서울도시가스 안내는 “이사 가기 전 미리” 연락하라고만 하고 며칠 전인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공급규정 제10조①은 가스 사용을 폐지하려면 폐지예정일 3일 이전에 회사에 알리도록 정해 두었으니, 늦어도 이삿날 3일 전에는 연락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알리지 않고 그냥 나가면 회사가 가스 공급을 끝내는 조치를 한 날이 해약일이 됩니다.

  1. 관할 고객센터에 주소, 이사 예정일, 전화번호를 알립니다.
  2. 이삿날 서비스 매니저가 와서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를 철거하고 플러그로 막는 안전조치를 합니다. 연결호스 철거와 플러그 마감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하니 직접 떼지 않습니다.
  3. 철거할 때 검침을 하므로 그때까지 쓴 요금을 정산합니다.
  4. 자동이체로 내고 있었다면 이사 전에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합니다.

이사가 아닌 이유로 가스시설을 철거하면 서비스 유형에 따라 수수료가 생길 수 있고, 가스레인지를 떼고 전기레인지(인덕션)로 바꾸는 경우에는 출장·시공비가 청구됩니다.

이사 들어가는 집 가스레인지 연결비는 얼마인가요?

입주 전에 새 집 관할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전입 서비스를 예약합니다. 직원이 와서 가스 사용량을 확인하고 중간밸브를 연결한 뒤 안전점검을 합니다. 이때 계량기를 보고 이전 거주자가 요금을 밀리지 않았는지, 요금 정산이 됐는지 함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사용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공급규정 제13조④는 이사로 인한 철거·연결 때 안전점검비용을 사용자에게 직접 받지 못하게 하고, 연결에 실제로 드는 재료비만 예외로 둡니다. 서울시민이 주택용으로 이사(전입)해 사용(변경)계약을 맺으면 2016년 1월부터 출장·시공비 없이 재료비만 내고 연결받습니다.

준비한 재료(일반호스 2M 기준)시공비자재비
호스와 휴즈콕 모두 있음무료없음
휴즈콕만 있음무료6,000원(호스)
호스만 있음무료8,000원(휴즈콕)
둘 다 없음무료14,000원
서울시 관할 고객센터 기준. 호스가 2M를 넘으면 1M당 3,000원 추가, 특수호스는 추가 요금

이 금액은 이사(전입)일 때만 해당하고, 이사가 아닌 가스레인지 교체는 시공비와 출장비가 붙습니다. 경기도 관할은 시공비가 포함된 별도 금액(예: 자재 없이 일반호스로 연결 37,000원)이고 고객센터별로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연결은 가스시설 시공업(제2종) 이상 면허가 있는 시공자에게 맡겨야 하며, 관할 고객센터는 이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명의변경은 꼭 해야 하나요? 전 사람이 밀린 요금은요?

네, 이사로 사용자가 바뀌었거나 고지서 명의가 전 사용자·집주인으로 되어 있다면 새로 쓰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서울도시가스 안내의 신청 방법은 거주지역 관할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명의변경 없이 계속 쓰면 변경요인이 생긴 날부터 실제 변경 기준일까지의 요금은 새 사용자가 내야 합니다(제9조①4호).

전 사용자의 체납 요금은 두 공식 문서의 표현이 다르니 원문 그대로 비교해 보세요.

문서원문
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규정 제9조①3호“이전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제10조④는 이를 위해 매매일·임차일을 전 사용자와의 해약일로 본다고 정합니다.
서울도시가스 명의변경 안내“명의변경시 전 사용자의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명의변경이 안되오니 미납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명의변경 신청이 없으면 “전 가스사용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변경된 가스사용자가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두 문서가 실제 처리에서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입주 전에 전입 예약을 하면서 체납 여부를 미리 물어보고, 미납이 있다고 하면 매매·임대 계약일과 이사일을 근거로 서울도시가스 1588-5788에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요금경감을 받고 있었다면 이사 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경감 지침(산업통상부고시 제2025-024호) 제7조는 경감 대상자에게 이사 같은 변동사항이 생기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내도록 하고, 변동일부터 제출일까지는 소급해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신규 경감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도시가스사업자·행정복지센터·정부24·복지로 등에 신청하고, 신청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니 이사했다면 지침의 별지 1 또는 별지 3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내야 합니다. 제출이 늦어진 기간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어느 서식과 서류를 내면 되는지 이사 직후 관할 고객센터에 확인해 바로 제출하세요. 서울도시가스 홈페이지 경감 신청은 2026년 6월 1일 종료돼 고객센터(우편·방문·팩스), 주민센터 방문(유공자 제외), 가스앱으로 접수합니다. 이사를 알리지 않아 경감을 잘못 받으면 돌려줘야 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고려해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전기도 같은 날 정리해야 한다면 이사 전후 전기요금 체크리스트를, 첫 고지서를 받고 항목이 궁금하면 서울도시가스 고지서 읽는 법을 보세요.

공식 출처

본문 내용별 근거 조항

  • 폐지 3일 전 통지, 통지 없이 폐지한 경우의 해약일: 공급규정 제10조①②
  • 매매일·임차일을 전 사용자 해약일로 봄: 제10조④
  • 명의변경 신청, 체납 비승계, 명의변경 없이 쓴 기간의 요금: 제9조①3호·4호
  • 이사 철거·연결 안전점검비용 직접 징수 금지와 재료비 예외: 제13조④
  • 사용 개시·폐지, 사용자 변동 때 별도 검침: 제16조②1호·2호
  • 경감 신청 주소지, 적용 시점, 변동 시 제출 의무와 소급 불가, 부당수급 반환: 경감 지침 제3조①1호, 제6조①, 제7조, 제9조